'일부 허위보도 인정되나 명예훼손 인정 안돼'[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제작진이 주저앉는 소를 보여주고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등을 하면서 사실 관계를 과장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잘못 번역하는 등 일부 허위보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작진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 전체 취지에 비춰볼 때 제작진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및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PD수첩 제작진이 악의를 가지고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방송 내용 가운데 일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PD수첩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과 언론 비판 기능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사소한 잘못으로 꼬투리를 잡혀 기소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한미FTA 쇠고기협상 수석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MBC PD수첩의 보도는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법조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