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9일자로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북한군 포격으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일대에 취재진이나 민간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29일 해병대 연평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북한군의 포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연평면을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다. 통제구역이 설정되면 군 작전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또 작전지역 안에 있는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다.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해 국군·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통합방위사태는 갑종·을종·병종 사태로 구분하는데, 현재 연평도 일원에는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되어 있다. 갑종사태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해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한다.현재 해병대 연평부대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맡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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