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29일까지 MOU 맺어야”

현대그룹, 법과 입찰 규정 강조..'대출 계약서 제출 요구 자체가 법 위반'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현대그룹은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 MOU를 맺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현대그룹은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며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적법한 대출이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했고 이것이 진실임을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장이 불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책금융공사도 9개은행 채권단의 일원에 불과할 뿐인데, 채권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마치 채권단 전체의 의견인 양 정책금융 공사 사장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특히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MOU 체결후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이정일 기자 jay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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