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지난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조사했다.임 회장은 지난 9일 구속기소 뒤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추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20일 한차례 출석했으나 이후 다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라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이외에 대한 조사받기를 거부할 경우 임의로 데려올 수 없다"며 "그동안 그룹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혐의를 임 회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임회장은 이날 강제 소환된 자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날까지 조사한 뒤 구치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선박을 매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13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천7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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