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7곳 줄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엠씨티티코어는 상폐절차 재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엠엔에프씨 재영솔루텍 등 코스닥 상장사 7곳이 줄줄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소송등의 판결 결정 3건을 지연공시하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취소한 엠엔에프씨에 대해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부과벌점은 14점.단기차입금 증가결정 4건을 지연공시한 재영솔루텍에 대해서도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하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재영솔루텍은 지난해 1월, 6월, 7월에 있었던 차입금 증가와 관련한 공시를 올해 11월에야 일괄공시했다.올들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당 1만원선까기 급등하기도 했던 다사로봇 역시 차입금 증가공시를 뒤늦게 내보내 1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밖에 평산 케이에스리소스 에스브이에이치 아이스테이션 등이 줄줄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이날 코스닥 시장본부는 엠씨티티코어에 대해 앞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권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동사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신청으로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가 보류됐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동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해다. 정리매매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