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이어가

15일 중노위 행정지도..'노조파업 불법' 의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전날에 이어 16일에도 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주간조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전체 조합원은 1600여명이고 이중에 주간조는 800여명이다.전일인 15일 중앙노동위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의 본조정을 통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조의 조정신청 내용은 노동쟁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7월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재판결과가 나오자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임단협을 요구해왔다노조는 15일 울산공장 1,2공장 소속의 일부 비정규직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고 예정된 주간조 조합원의 잔업(오후 6시부터 2시간)도 거부했으며, 야간조 조합원은 전면파업(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들어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가 이날부터 주간조 근로자의 잔업거부와 야간조의 전면파업은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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