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면해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공무원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진)는 15일 성무용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시장이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근 동남구청장과 류제국 천안시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그동안 9차례 공판과 13명의 증언을 들었고, 대검과 국과수에 감정의뢰에 통신(문자)메시지 확인까지 한 결과 제보자가 해당인이 맞다는 것과 녹음테이프는 원본이었고, 조작이나 편집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술자리 발언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몇 차례 공판에서 녹음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또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의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의례적이지 않았고, 선거운동으로 보기 타당하다. 술에 취해 한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시장은 변호인 측과 협의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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