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구의 숨겨진 아픔까지 찾아 해결해준다

마포구, 2010년 복지정책 사례관리 분야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혼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순영(가명, 45).신용불량자인 최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일자리 뿐이었다. 그 소득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나면 고등학생 딸 학비와 급식비는 연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추천으로 사례관리자를 만나면서 최씨의 생활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사례관리자는 대학입시를 앞둔 최씨 딸의 학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와 학교 등을 연계해주고 최씨에게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했다. 또 부채클리닉 사업을 통해 8년 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임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가 2010년 위기가구 사례관리 우수구로 선정됐다.

거기다 KT&G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미뤄왔던 자녀의 치과 진료도 시작할 수 있었다.이렇듯 최순영씨에게 새 희망을 가져다준 ‘사례관리 사업’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가구의 위기사례에 따라 공공과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고 지속적인 관리로 자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마포구는 2009년 6월부터 '희망복지129 사례관리'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했다.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선보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접근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해 왔다.올해만도 기초수급탈락자 등 731가구에 대한 스크리닝을 통해 이 중 95가구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321건의 자체와 외부 자원 연결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 민·관이 협력, 위기가구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민간복지기관과 협약을 통해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비를 마포구 자체 예산을 확보,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같은 구 노력으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0년 복지정책 평가대회에서 이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상금 2000만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지역복지역량 강화와 지역간 복지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2010년 복지정책 평가의 사례관리 분야에서 마포구는 전국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대구 수성구, 전남 해남군과 함께 2010년 복지정책 평가 사례관리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이다.이미 마포구는 2009년 보건복지부 ‘희망복지 129사례관리 사업’ 시범구로 선정돼 사업 위기가구 지원과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2010년 복지정책 사례관리 분야 '우수기관' 선정은 마포구 사례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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