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로명 주소 알려준다

통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말까지 직접 방문해 안내문 전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2012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되기에 앞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한다. 예비안내 대상은 지역내 각 건물 등 점유자(세대주와 사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통,반장이 직접 방문하여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예비안내에 앞서 이미 지난 9월 건물번호판 부착과 함께 예비안내문을 자체 제작, 건물 점유자에게 전달하는 등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안내문

방문시 전달되는 예비안내문에는 현재 주소와 도로명 주소,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이 전국 최초로 서초구내 모든 건물번호판에 도입된 QR코드에 대한 안내까지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돼 있다. 예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건물 입구에 부착된 건물 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23)로 전화해 정정 하면 된다.또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치면 도로명주소를 전자지도로 직접 확인가능하며, 서초구 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가능하다.☞새주소 안내시스템 : ☞서초구 부동산포털사이트 :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주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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