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정주요건 조성' 차원 유흥음식점 허용 검토
송도국제도시의 야경. 사진제공=인천경제청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 유흥음식점을 허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1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송도국제도시를 국제비즈니스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 등이 잘 갖춰져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확충에 치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현재 유흥음식점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에 유흥음식점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향락ㆍ접대, 성매매의 온상인 '룸살롱' 입점을 허가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갯벌 매립 등 환경 피해 논란을 무릅쓰고 온갖 특혜를 받아 조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흥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지않겠냐는 것이다.이와 관련 식품위생법상 유흥음식점은 유흥업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며, 손님의 유흥을 위해 가무ㆍ음곡 또는 무도를 행하는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요정과 외국인 전용음식점 등의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의미한다. 현재까지는 송도국제도시는 일반음식점만 허용돼 있어 카페ㆍ호프집ㆍ바 등만 일부 들어선 상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가 너무 삭막해 외국인들이 살기 힘들어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룸살롱같이 혐오감을 주는 것들은 들어 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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