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3개월 이상 먹으면 안 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불면·혈압상승·가슴통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해 복용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달 14일, 시부트라민 성분이 국내에서도 판매금지 되면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사용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대상 및 사용상 주의점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사용대상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해도 효과가 없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이상이거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m)²이상인 외인성 비만환자다.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운동, 행동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해서도 안 되고 단독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4주 이내 단기간 복용하되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기간을 늘릴 때에도 최장 3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면 극심한 피로와 우울증, 불면증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폐동맥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약물요법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여부를 결정하고, 약물 복용 중 체중조절 식이 및 운동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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