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김 전 의원, “자신을 돌아볼 기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대전시 대덕구의원 3명에게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토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뒤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모두 돌려줘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민주당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정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구의원 3명의 선거를 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어 “양형을 많이 고민했다”면서 “구의원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백취지로 자술서를 검찰에 내고 반성하는 등 뉘우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의정보고서가 정상적 방법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어 종합적으로 판단,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담한 표정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자신에 대해 돌아보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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