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 2007년 태광 관련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놓고 국정감사장이 논쟁에 휩싸였다. 당시 국세청이 태광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은 점 등 때문에 뒷거리가 있지 않았냐며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태광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1600억원의 비자금 관리를 확인한 것이지 않느냐. 증여세를 700억여원을 추징했는데 왜 기소를 안했나"라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범칙조사였는지 일반조사였는지도 말 못하고 영장발부도 말 못하고 어떤 세목인지도 말 못하고, 이게 과세정보라서 못한다는데 국민들은 납득 못한다"면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 청장은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뒷거래에 대해서는 수많은 건을 하면서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극히 일부며 중부청은 제가 알기론 정식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 직원에 대한 로비의혹이 있다"면서 "태광 사태를 한 회사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잘 정리해달라"며 공정사회가 이번 건으로 판가름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양석 한나라당 의원도 "태광실업 박연차 세무조사를 통해 정치적 신뢰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재차 질의했으며 김혜성 미래희망연대 의원 역시 "국세청의 징세의지를 보고 싶다"며 철저한 세수관리를 요구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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