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텔레마케팅 피해도 인터넷서 쉽게 확인

법제처,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환경 관련 분쟁이나 주택용도 변경,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 등도 인터넷에서 사례를 쉽게 조회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oneclick.law.go.kr) 환경분쟁, 용도변경(건축물), 계속거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판매, 사업권유거래 등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신규 6개 분야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환경분쟁'에서는 환경피해를 입거나 환경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방법으로 '소송 외 구제 방법'과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을 소개한다. 그 외 소음·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수질오염 등의 환경침해를 받은 국민은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등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등 다양한 구제방법을 소개하고 있다.'용도변경(건축물)'에서는 용도변경 절차와 방법, 용도변경 시 갖추어야 하는 건축기준 등 용도변경 전반에 대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거래'에서는 정수기 이용계약, 잡지구독계약 해지 등 실생활 거래와 관련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전화권유판매'에서는 소비자보호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청약철회,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 등 전화권유판매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한다. '다단계판매'에서는 다단계판매의 청약철회·계약해제, 피해구제의 방법 및 다단계판매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소개한다. '사업권유거래'에서는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해지, 손해배상, 피해구제의 방법과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관련 기구를 알려준다.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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