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까지 신청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자동차 소유자가 늘어나면서 주차난으로 주택가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동주택은 자체 주차장이 있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일반 주택가는 주차할 곳이 부족해 저녁마다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이런 때 중구와 서울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나섰다.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수)와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주민들에게 민영노외주차장 건설 자금을 융자한다.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자기 소유 재산으로 융자금 담보 능력이 있는 주민이다.그러나 ▲1급지 지역 중 사업지역과 상업화된 준주거 지역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지역 ▲주택이 아닌 근린상가 등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수급률 100% 초과된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액한도는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이율은 무이자이나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융자를 원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등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10월31일까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융자 가능여부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융자 여부는 용자심사위원회 결정외에 우리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입체식 주차시설은 크게 ▲건축물식 ▲공작물식으로 나눌 수 있다.건축물식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자주식 ▲기계식(높이 8m 초과) ▲철골조립식(높이 8m 초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작물축조 신고대상인 공작물식은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을 말한다.◆융자절차▲건축허가(사업자→구)⇒ ▲융자금신청(사업자→시) ⇒ ▲융자심사위원회 융자지원금 결정 ⇒ ▲융자추천(시→우리은행), 융자추천 및 처리 통보(시→ 사업자) ⇒ ▲융자금 대출신청(사업자→우리은행)⇒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 검토(우리은행) ⇒ ▲융자금 대하신청(우리은행→시) ⇒ ▲융자금 대하(시→ 우리은행) ⇒ ▲융자금 대출(우리은행→사업자)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3707-4278)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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