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판교TV 연구용지, 특혜분양 의혹 ‘문제없다’ (종합)

경기도, 종합유선사업도 관계법령상 첨단업종에 해당…특혜분양 없었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판교테크노밸리(TV) 연구용지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경기도는 특혜분양한 적 없다고 밝혔다.최철국 국회 국토해양위 의원은 13일 경기도 국감에서 판교TV가 첨단업종 입주용지를 자격도 갖추지 못한 컨소시엄에 분양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판교TV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첨단 연구개발 및 신기술, 정보의 집결, 교류지로서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판교TV는 지난 2006년 5월 건교부로부터 부지공급 승인을 받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분양공고를 내고 ’초청연구용지‘, ‘일반연구용지’, ‘연구지원용지’ 등으로 구분해 용지별 입주기업을 선정했다. 당시 판교TV 입주자격을 첨단업종에 있는 기업들만 입주토록 용지공급지침서에 명시하고 있다. ‘일반연구용지’는 IT, BT, CT 등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첨단업종이 아닌 지역의 케이블 TV 방송사인 A사가 일반연구용지 입주업체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특히 A사는 지난 2006년 5월 4일 1차 용지공급 분양공고 당시 연구지원용지 분양을 신청, 탈락하기도 했다.이 업체는 같은해 7월 14일 2차 분양공고에서 ’벤처포럼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지원용지‘가 아닌 ’일반연구용지‘로 다시 분양신청해 3: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업체로 선정됐다. 당시 2차 일반연구용지 분양신청에서 탈락한 업체가 일진컨트롤컨소시엄과 삼성엔지니어링이다. 이에 최 의원은 최종 선정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A사는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유선방송 송출 역무제공, 지역정보, 방송 프로그램 전달 지역채널 운영, 광고, 방송시설 및 장비 임대, 국제전화, 회선 설비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다.A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벤처포럼 주식회사’는 분양공고 이후 첨단업종으로 급변경했다.또 A사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맺은 유령 MOU 협약의 문제점도 있다. 지난 2006년 6월 19일 A사는 경기디지털컨텐츠진흥원과 판교TV에 종합영상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지만 이후 진척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최 의원은 “분양공고 이후 업종을 변경해 유치업종을 충족시킨 A컨소시엄 평가 점수가 다른 2개 업체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도는 판교TV연구용지 분양에 특혜 등의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계법령에 의거 종합유선방송사업도 첨단업종에 포함된다”며 “이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았고, 입주자격을 갖춰 입주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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