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10일 타계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장례가 닷새동안 통일사회장으로 치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30여개 북한관련 단체로 꾸려진 장례위원회가 11일 오전 명예장례위원장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대했으며 장례를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단체 중심의 '통일사회장'으로 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장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공헌이 큰 인물이 타계했을때 치러지는 장례로 지난 2008년 소설가 박경리선생이 타계했을때 사회장 형식으로 치러졌다. 장례기간은 황전비서가 숨진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이며, 입관식은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황씨의 영결식은 14일 오전 8시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에서 유족과 장례위원회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 장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결정하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이에 통일부는 11일 행정안전부에 황전 비서를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 행안부에서 국민훈장 추서가 결정되면 국가보훈처 안장심의위원회에서 현충원 안장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12일 "현재까지 안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처로서도 황 전 비서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아웅산 사건 희생자 가운데 1등급 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례가 있어 최소한 1등급 훈장 수훈 등 요건과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은 국민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으로 각각 5등급까지 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안장대상자의 국가.사회공헌 활동과 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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