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국민소송단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 허위보도를 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갖는 것만으로 그의 공식 발언이 국민이 한 말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 인정사실에서 청와대 대통령 실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일본 외무성 공보관 성명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일본교과서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라고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 신문이 잘못된 보도로 국민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5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언론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보도내용에서 지명 또는 지목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자인데 원고들은 해당 보도에서 직접 지명되거나 지목된 사람이 아니고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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