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노후 건축물 무료 안전 검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노후주택 등 20년(1989년 1월 1 ~12월 31일 사용승인건축물) 이상 경과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지난 2001년 발생한 홍제동·대조동의 건물붕괴 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래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구는 지역내 471개 소 점검대상을 파악하고 외부전문가(도봉구 건축사협회)에 의뢰, 판별하며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주요구조부 정밀확인 등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건물의 기초 부분 ▲건축물의 외부와 지표면 사이의 틈 ▲건축물의 기울어짐 현상 ▲외부벽면 부분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안전점검 결과 매우양호, 양호, 보통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및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량 진단의 경우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 매우불량 진단시에는 정밀진단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건물의 보수와 보강을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과 안전관리 기준법에 의해 동절기·해빙기·우기시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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