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은 지난 2001년 발생한 홍제동·대조동의 건물붕괴 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래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구는 지역내 471개 소 점검대상을 파악하고 외부전문가(도봉구 건축사협회)에 의뢰, 판별하며 점검방법은 육안점검과 주요구조부 정밀확인 등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건물의 기초 부분 ▲건축물의 외부와 지표면 사이의 틈 ▲건축물의 기울어짐 현상 ▲외부벽면 부분 개구부 주변의 경사균열 ▲벽체의 수평 ▲수직 균열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안전점검 결과 매우양호, 양호, 보통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및 자체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불량 진단의 경우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 매우불량 진단시에는 정밀진단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편 건축주에게는 건물의 보수와 보강을 독려한다. 이와 더불어 재난과 안전관리 기준법에 의해 동절기·해빙기·우기시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