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사업발주 과정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공동 자진신고를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둘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인정할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를 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동신고한 사업자가 부당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했다.D사는 1996년 4월∼2003년 10월 사이에 T사 등 6개 엘리베이터 제조업제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이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를 업체별 시장점유율이나 순번제에 따라 가져가기로 담합했다가,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D사는 T사가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때 담합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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