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한나라당)은 9일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에 대해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하겠지만 (안 될 경우)다수의 힘으로 표결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G20정상회의가 목적에 와 있고 집시법을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절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G20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행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데 이어 집시법 강행 처리 방침을 거듭 시사한 것이다.그는 "특히 야간에 12시가 넘어 시위하는 문제와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불법 시위하는 잘못된 문화는 재정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 봄부터 몇 차례에 걸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두 차례 논의했지만 야당의 물리적인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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