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지방자치법 제 111조 제3항 헌법 불합치 판결, 박형상 중구청장은 제2항에 구금 상태 조항에 걸려 해석 어떻게 날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한 지 두달 만에 직무정지의 사슬에서 풀려나 공식 업무를 할수 있게 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거취가 주목된다.이광재 강원지사는 2일 헌법재판소로 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고 곧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이 헌법에 부합치된다는 판결이다.이에 따라 현재 구속 상태인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의 경우도 직무 수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법 제 111조 제1항 제2호에는 공소 제기돼 구금 상태인 경우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박형상 구청장의 경우 해석 여부가 주목된다.이에 따라 박 구청장측은 "이날 헌재 판결의 기본 취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인 만큼 제3항에 의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법원에 이번 헌재 판결의 내용 해석을 의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해석에 따라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도 업무 복귀가 가능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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