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8일 오후 곽 변호사와 함께 조 내정자에 대한 곽 변호사 명의 고소ㆍ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곽 변호사는 고소ㆍ고발장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중에도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조 내정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가 논의된 바 없고 권 여사가 특검 수사를 안하도록 민주당에 부탁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데도 마치 권 여사가 차명계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특검 수사를 못하게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내정자가 사석도 아닌, 간부 수백명 앞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면서 "조 내정자의 신분과 발언의 성격을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조 내정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3월 경찰청 기동단 팀장급 간부 464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 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해봐야 다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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