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3시간 남기고 운전했어도 제재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다 지나간 것으로 착각해 만료 시점 약 3시간 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이모씨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끝난 줄 착각하고 운전을 하게 됐는데 면허취소 처분을 한 건 가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법적 제재로, 영업허가 취소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해당 처분 때문에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면서 "이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달성하려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이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8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씨는 정지기간 만료 시점을 3시간여 앞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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