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맛 없으면 2배로 환불해드려요'

AK플라자 분당점, 하우스밀감 기준 당도 미달시 교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AK플라자 분당점이 3일부터 백화점 최초로 '당도보증제'를 실시한다. 당일 과일 구매고객에 한해 현장에서 제품의 당도를 직접 측정하고, AK플라자가 제시한 기준 당도에 미달하는 제품이 발생하면 2배로 교환해 주는 것.AK플라자는 매일 기준 당도를 브릭스 단위로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도측정기 2대를 구비했다.당도보증 대상 품목은 하우스밀감을 시작으로 포도, 사과, 배, 딸기, 참외, 한라봉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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