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으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21일 임두성, 공성진, 현경병, 박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헌·당규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중인 임두성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공성진·현경병 의원, 박진 의원에 대해 최종심 확정시까지 당원권 정지 결정을 의결했다. 한나라당 윤리위는 "이번 사건은 깨끗한 정치문화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의 쇄신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당헌 제44조 2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2(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함)를 적용해 당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정부패에 관한 한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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