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이성진,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조사

[아시아경제 강경록 기자]방송인 이성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6월 이성진이 지인에게 빌린 2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성진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성진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성진은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피소당한 바 있다. 강원랜드에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강경록 기자 rock@<ⓒ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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