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항공에 도입예정인 '알몸 투시기'(전신스캐너)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과 전자파·방사능에 따른 인체 유해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이나 특정 국가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검색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장비 운용에서 국적과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인천·김포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올해 초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초 인권위와 사전협의를 하고 사생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신스캐너는 신체에 몰래 숨긴 무기와 폭약 등을 탐지할 수 있어 테러예방 효과가 크다.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국내 방사선 의학 전문가 검증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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