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1999년 전현직 임직원 175명 계좌에 회삿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고 차명계좌 12개를 이용해 허수주문하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2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2007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유호기 전 에쓰오일 사장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에쓰오일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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