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케이씨피드는 24일 헬릭스에셋 유한회사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구지방법원이 실질주주명부 중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식수 부분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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