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이달 중에 전교조와 단체교섭 시작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과부는 지난 1월 전교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을 이달 중에 개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법원이 교과부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한 결과로 보인다. 전교조는 올해 초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교과부에 단독으로 단체교섭을 요구, 2006년 협약이 깨진 지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교조가 교섭 대상이 아닌 것도 일부 요구해와 교섭 절차뿐 아니라 교섭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사전협의만 거듭한 채 본교섭은 6개월째 미뤄왔다.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전교조가 교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전교조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교과부에 이달 30일까지 단체교섭을 개시하라고 판결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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