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가입, 알고 하면 더 좋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여행시즌이 다가오면서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여행자들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특화된 보험사 차티스는 8일 여행보험 선택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8개를 소개했다. ◇해외여행 사고 보장받으려면 해외여행보험=지난해 10월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되면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현재 해외여행보험이 유일하다. 여행보험을 제외한 타 의료실비상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약관 변경 이후 해외여행보험이 많이 달라졌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도 국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는 90%까지 보상된다(기존에는 100%). 본인부담액 10%는 개인이 부담하고 10%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상된다. 약관변경 전에는 사고 1건당 치료기간이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로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보상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보험기간 중에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되어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경제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단기 해외여행의 경우 휴대품 도난으로 인한 손해와 의료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휴대품 분실은 보상되지 않는다. 여행 중 휴대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의료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의 경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를 대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보험회사가 적절하다. 현금 또는 큰 금액의 선불요금 없이 우선치료가 가능한 보험인지도 따져야 한다. ◇무료가입, 자동가입은 신중하게 =최근 여행자 보험 무료가입, 자동가입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해사망 담보를 제외하고는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턱없이 낮다.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선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보장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장내역을 여행사, 신용카드회사, 통신회사 등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가입할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상해치료, 질병치료 기준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보험사=해외 여행 중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신속히 사고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회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행보험 규모가 크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24시간 한국어 지원 가능해야=낯선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면 무엇보다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해외여행 중 긴급상황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따져보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꼼꼼히=24시간 안내 서비스센터 서비스, 비자발급 정보안내 서비스, 해외 현지 기상정보 안내 서비스, 해외 현지 의료지원 서비스, 여권·휴대품 분실시 안내 서비스, 법률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해외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는 않는다=보험이 만능은 아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가 판명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해나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심신상실로 인한 상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임산부가 해외여행 도중 출산 및 유산해도 여행보험 보상 내역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소요 등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서류들=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 증권 등을 구비한다. 단 휴대품 도난시에는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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