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후폭풍]남북경협 전면 중단 조치..남·북한 피해액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사건의 주범이 '북 소행'으로 단정 지어짐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차원의 옥수수 지원, 북한지역 산림녹화사업, 민간차원의 인도물자 지원이 중단된다. 통일부도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 및 계약 체결.선불지급.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일 "천안함사건 이후 위탁가공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협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모두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남북교역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입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50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2008년 기준)은 32.3%로 중국(49.5%)에 이어 2위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관련 반입(수입)규모는 2억4519만 달러이며 여기서 통관, 하역비용, 선박운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뺀 액수가 물건 값으로 북한에 제공됐다. 또 위탁가공교역 규모는 지난해 2억 5404만 달러(반입한 생산품 금액 기준)이며, 위탁가공 대가로 북에 들어가는 노임 등은 이 액수의 10~15%(2천500만~3800만 달러)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경협민간단체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은 "남북교역 전면 중단 때는 북한은 연간 3억70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8만 명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측 교역업체들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북 일반교역업체가 580곳, 위탁가공업체가 200여 곳이지만 대북 물자의 반.출입 제한때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과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각각 3곳과 1곳에 불과하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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