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19~21일 3일간 선거인명부를 누구든지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선거인 명부는 시군구의 장이 14일 기준으로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4~18일까지 5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시·군·구의 장이 정하는 열람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의 장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선관위는 이와 관련,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서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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