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슷한 업무에 식대 등 차등지급 부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식대 등을 다른 직원과 차등 지급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식대 등을 차등지급 받은 직원들이 비교 대상이 된 직원들의 후임으로 인사발령이 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 내용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식대나 통근비 등은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국민은행에서 비정규직 내부통제점검직으로 일하던 A씨 등 80여명은 비슷한 부문에서 일했던 임금피크제 근로자들보다 일부 수당을 적게 지급받자 중노위에 처우시정 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신청 직원들에게 모두 2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그러자 국민은행은 "비교 대상 근로자로 지목된 임금피크제 직원들은 마케팅이 주 업무여서 비교 대상이 안되고, 이들에게 돈을 더 준 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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