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어린이용 장난감의 상당 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30% 이상 과대 포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포장 내 장난감 크기보다 빈 공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지난달 27~28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동대문 완구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완구류 12개 제품을 수거해 공인검사기관에 포장공간비율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검사 결과, 완구류 1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보다도 최대 32.7%, 최소 4.2%씩 포장공간비율(포장 용적 가운데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의 비율)을 초과했다.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따르면 완구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은 35%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포장공간비율을 가장 많이 초과한 제품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입한 'BRIO 소리나는 이체트레인(제조원 BRIO·수입원 아이큐박스)'으로 무려 67.7%에 달해 기준치보다도 32.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이 판매한 'CARARAMA1:24(제조원 Hong Well·수입원 카라라마코리아)'의 포장공간비율은 62.6%, 신세계백화점의 'BRIO 노란전동기차(제조원 BRIO·수입원 아이큐박스)는 59.4% 등으로 조사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어린이 장난감을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회사는 포장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과대포장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대 포장된 어린이 장난감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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