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연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이 지난 2월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 제도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이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이와함께 조세소위는 이날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급으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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