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굵은 함성 들려 눈물 흘렸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신다"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김 여사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서신을 보낸 한 지지자가 받은 자필 편지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편지를 받은 지지자가 편지지 1쪽 분량의 답장 전문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편지는 지지자의 이름과 함께 "김건희입니다"로 시작한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되어 어쩔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실 거라 기도한다"며 "저를 위해 위로를 해 주시니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밝혔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근황은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변호를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고 전했다.
또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답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지자들의 이름을 공책에 일일이 적어 기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신경 써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여사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건강상의 사정으로 답장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크게 세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2022년 7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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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와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선고 당일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 여사와 특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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