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시행
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세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2년 유예
강남 3구·용산은 9월9일까지 잔금
주담대 전입 의무도 한시 유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10일 이후 3주택자가 집을 팔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 낀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세입자 계약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11일 전에는 입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주어지는 전입 의무도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예돼 세 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살 때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12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외벽에 양도세 중과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매년 이를 1년씩 연장해왔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윤덕기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왼쪽),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오른쪽)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세율에 주택 보유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치솟는다.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세 낀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구역(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갭투자 금지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토허구역에서 기한 내 집을 팔기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무주택자가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을 매입 시에는 4~6개월 중과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 지역에서 오는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면 당초 정부 예고보다 1개월 늘어난 4개월(9월9일까지)이 주어진다. 그밖의 신규 조정 지역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11월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해 신규로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해 추가 2개월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앞서 정부는 3개월 유예를 검토했지만 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 이행을 위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잔금과 등기 기간도 동일하게 4개월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가 세 낀 집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도 유예된다. 개정안 발표일인 이날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발표일인 이날을 기산일로 최대 2년 내인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2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과되는 전입 의무는 완화한다. 현재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때 매수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집에 전입해야 하는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면서 이 요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세 낀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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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담대 전입 신고 의무도 유예하기로 했다"며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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