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약관 논란
카카오 "사실과 달라…오해 막기 위해 약관 수정"
카카오톡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가운데 카카오톡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숏츠(짧은 동영상)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의 위치 정보 수집·이용 동의,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 등을 해제하라고 경고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풀려 해석한 셈이다.
카카오 "데이터 마음대로 수집 못 해…개별 동의 받아야"
이에 카카오 측은 약관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하려면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 변경 안내에 포함되는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는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약관 문구가 확정·적용되는 방식을 의미할 뿐, 그 자체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고 전했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관의 포괄 문구(분석·요약, 광고 활용)에 '7일 내 거부 없으면 동의 간주' 안내가 결합되면서 개인정보가 강제로 수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삭제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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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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