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관 14명→26명
단계적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허용
국민의힘 "사실상 4심제" 반발
조희대 "충분한 공론화 필요"
"대법원 의견 모아 국회와 협의"
민주당,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제도와 관련해 12일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면서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히 이야기했다"면서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중대한 문제여서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공포된 뒤 2년이 지나면 우선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경과한 시점에 4명씩 추가해 총 12명을 늘리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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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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