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유효하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제척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그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등의 경우 소멸한다. 구 회장 등에 대한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건 2023년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게 구 회장 측 입장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무관리팀이 원고 측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인감도장으로 협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협의서 초안에선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지만,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구 대표 등 두 딸에게 상속되도록 내용이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G CNS 주식, 예금재산 등을 '경영재산'이라고 기망해 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영재산이 ㈜LG 주식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LG CNS 주식 등을 재원으로 관리된 예금재산 역시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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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판결을 검토한 뒤 향후 행보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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