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6일 씨티은행이 "키코상품의 프리미엄 등에 관한 정보는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내역은 금융기관이 갖는 직업상 비밀에 해당하나, 은행 측이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키코계약을 맺은 기업 측은 키코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입증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서 "해당 문서가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말부터 환율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키코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통화옵션계약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은행 측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동양이엔피사가 "키코계약은 상품 자체의 손익구조가 기업 측에 불리하게 돼 있어 불공정하다"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은행 측에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 및 계산내역이 적힌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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