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무역전시관 구입, 대전시·엑스포노조 ‘대립각’

대전시, “청산과정상 살 수 있다”…엑스포과학공원노조, “기념사업 아니다”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와 엑스포과학공원노동조합이 대전무역전시관 매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을 통해 대전무역전시관 매입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노조는 청산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새 시설을 살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엑스포기념사업을 위해 세워진 만큼 다른 일을 벌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일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공연, 전시회를 벌일 수 있는 무역전시관 매각입찰에 참여했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대전시는 대전컨벤션센터와 연계해 전시공간을 늘리고 국내·외 회의를 끌고 와 지역의 MICE(회의, 전시회,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노조가 청산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노조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은 엑스포기념사업을 위해 세워진 법인”이라며 “기념재단 관련 법률에서 기념사업 외 다른 목적사업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는 이런 내용을 무시한 채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을 늘리기 위해 무역전시관을 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청산명령절차를 밟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어떻게 새 시설을 살 수 있느냐”며 “기념목적도 아닌 사업을 위해 대전시가 무역전시관을 사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엑스포과학공원노조는 청산절차에 대한 기념재단 관련법률 검토가 끝나는 이번 주쯤 시민단체와 대전시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청산명령을 받은 엑스포과학공원도 시설을 살 수 있다고 주장, 엑스포과학공원노조와 대립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청산명령을 받았으나 민법, 상법상 시설을 살 수 있다”며 “법인이 청산하려면 해산절차를 밟고 청산에 들어가야 하나 엑스포과학공원은 해산되지 않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100% 출자한 관리·감독기관”이라며 “법률자문을 통해 무역전시관을 사는 것인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전시관 구입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의 현금자산운영 등에 문제가 생기면 출자자로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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