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찬·비 뮤비, 심의 부적격 판정…'도로교통법 때문?'

[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가수 유승찬의 신곡 'Chemistry' 뮤직비디오가 KBS로부터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9일 유승찬 소속사 로이엔터테인먼트측은 "'Chemistry' 뮤직비디오가 도로 위 중앙차선 위를 달리는 유승찬의 모습때문에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롭게도 비의 '널 붙잡을 노래'와 싸이 김장훈이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울려줘 다시한번'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부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 팀의 뮤직비디오에는 모두 주인공들이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 유승찬은 뮤직비디오 중간 중간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고, 비 역시 뮤직비디오 시작 장면에서 노란 중앙차선을 곁에 두고 뛰고 있다. 싸이와 김장훈 역시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이 뮤직비디오에서 묘사된다. 유승찬의 소속사는 "노란색 중앙차로가 등장하고 그 주변을 뛰는 행위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일인 것 같다"며 "유승찬은 'Chemistry'가 수록된 앨범 제목 자체가 'On the road'여서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처 이런 장면이 문제가 될지는 몰라 뜻밖의 결과에 놀랐다"면서 "미국 LA 현지에서 촬영할 만큼 공을 들였는데 아쉽다.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한 후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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