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환경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화학물질을 불법 취득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학물질 불법유통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2월22일부터 1단계 조치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산과 질산암모늄 등 테러·사고 위협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현황 확인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달부터 전국의 6000여개 유독물 영업등록 업체와 시중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환경부는 또 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 안내문과 자석식 홍보스티커와 함께 화학물질의 입고·출고 현황을 기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각 1만부 배포해 화학물질 유통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홍보물에는 염산 등 유독물 판매 시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사용목적 등을 확인하고, 의심구매자에 대해서는 환경부(☏1577-8866), 국가정보원(☏111), 경찰서(☏112), 지자체(☏128) 등의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화학테러·사고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간에는 환경부 화학물질과(☏02-2110-7954)에서 운영하고, 야간에는 당직실(☏02-2110-6500)에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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