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거짓으로 일관한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징역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린 점, 뇌물수수 문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고질적 악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진술에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에서 "(곽 전 사장이 돈 봉투를 의자에 두는 걸)보지도 못했고 내려놓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돈을 내려놓자 한 전 총리가 보고 웃었다'는 곽 전 사장 진술에 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또 "곽 전 사장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청탁을 받거나 그런 암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오찬 당시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 기간이었는지, 곽 전 사장이 응모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9일이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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