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온세텔레콤은 엘지파워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엘지파워콤에 초고속망 매각계약 당시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것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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