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슈프리마는 지난달 24일 크로스 매치 테크놀로지사가 특허침해 소송과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과 한국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소송가액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 만큼 캘리포니아의 전문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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