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과·제빵 업체가 가맹본부의 공급지연 시 책임배제 조항과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해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자진 시정된 약관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업체는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사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가 시정돼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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